원고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감언이설 등에 속아 피고 A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의뢰인과의 2차계약을 통해 원고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 의뢰인이 A법인에 대한 수익권 등 채권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속이기 위한 어떠한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요건사실의 입증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지위 자체가 해당법인의 재정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점, 원고또한 의뢰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의 상태에 관해서는 알고 있거나 최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 1이었던 A법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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