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동생과 2005년 2월 경 A씨로부터 순번 1 내지 5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순번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여 왔습니다. 이후 2017. 1. 9. 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 11. 순번 1 내지 2 부동산에 관한 친동생의 지분은 의뢰인에게 이전되고, 순번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의뢰인의 지분은 친동생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동생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공유물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순번 1 내지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왔습니다.
한편, 나머지 부동산(순번 3 내지 5)은 의뢰인이 친동생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친동생을 대리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경 친동생의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친동생은 ‘순번 3 내지 5’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을 의뢰인이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친동생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등기 추정력의 복멸 여부, 친동생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부동산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흩어진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위 사건과 별개로 친동생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위 형사 고소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고, 위 사건에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매매계약, 대출약정서 등 제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은 법원에 적절히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피고로서 마땅히 하여야 하는 항변을 적시에 하여 가액이 큰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액이 큰 부동산 소유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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