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시스템 동바리, 보 형식 동바리’ 등 동바리 유형별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의무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구축물 등을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