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2666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갱신거절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해설

 

(1) 사안의 배경

 

피고 은 2019년 3월 6일 소외인 으로부터 丁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을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한편원고들인 과 은 2020년 7월 5일 소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 30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 은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6조의3에 따라 2020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인 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여 거주하고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소외인 은 피고 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신을 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과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과 이 실제 거주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를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후 원고들인 과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으로서 임대차보호법상 제6조의1항 단서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를 주장하며 피고 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피고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당시 과 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임대인인 소외인 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원고들인 과 이나 소외인 은 위 규정을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6조의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6조의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1항 단서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 [기타 · 판례]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admin 2024.08.20 1
7 [기타 · 판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admin 2024.08.20 0
6 [기타 · 판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자력구제에 해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 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admin 2024.08.20 0
5 [기타 · 판례]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대 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admin 2024.08.20 0
4 [기타 · 제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023. 11. 14.] admin 2024.08.20 0
3 [기타 · 판례] 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된 한맥투자증권이 해당 파생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 행위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admin 2024.08.20 0
» [기타 · 판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admin 2024.08.20 0
1 [기타 · 판례]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admin 2024.08.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