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각종 영업정지처분

 

영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법, 영화산업법, 게임산업법 등에서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의 통보만으로

바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막연히 형사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처분 초기단계에서부터 영업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청문 등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취소 등 을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또한 함께 이루어집니다.